非학생 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2003.08.01 22:37:00


서울시는 오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인구 77만4천900여명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천500여명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비학생청소년은 1인당 연간 2만7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하반기중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학생 위주의 할인혜택을 비학생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영화.공연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학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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