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초점-7> 달라지는 공모주 청약

2002.08.22 09:40:00


평소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공모주 청약에만 참가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공모주 청약 절차를 대행하는 주간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물량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할지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모주 청약이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모집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내고 사겠노라고 예약하는 일이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아파트 분양처럼 제비뽑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수요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청약 물량과 경쟁률에 따라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물량을 배분한다.

유망한 주식회사의 공모주 청약은 단기에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기회일 때가 잦다. 특히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상장·등록을 앞두고 공모되는 유망 종목은 증시에서 거래되자마자 시세가 공모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망기업의 공모주 청약에는 많은 투자자가 몰린다.

미국 경제의 영향으로 주가가 침체한 요즘도 공모주 청약 시장은 여전히 곳에 따라 투자 열기가 뜨겁다. 7월 하순 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포항강판의 경쟁률은 226.7 대 1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신규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이모션의 경쟁률은 390.13 대 1,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필링크는 337.29 대 1을 기록했다.

물론 청약 경쟁이 높은 공모주라 해서 반드시 나중에 시세가 공모가를 웃돈다는 보장은 없다. 보통 경쟁이 높으면 값이 오를 공산도 높기는 하나 신규 아파트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제대로 따져 골라야 한다.

이 같은 공모주청약 제도가 8월부터는 전과 다소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은 이전에는 사실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투자 기회였다. 전에 증권거래를 한 실적이 별로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됐다.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마다 청약을 받는 증권사를 찾아가 새로 계좌를 만들고 청약에 참가하는 이른바 '철새 투자자'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평소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공모주 청약에만 참가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공모주 청약 절차를 대행하는 주간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물량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할지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평소 자사에서의 거래실적이 상당한 고객들에게만 청약 참여 기회를 줄 방침이다. 실은 이미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는 한층 더 그럴 전망이다.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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