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등 중징계' 결석처리

2002.07.01 00:00:00

학생 체벌관련 구체사항 예시
보호자 의무, 사이버문화 등 신설
일선학교 '예시안'참고 기준마련

앞으로 문제학생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생의 교외생활에서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등을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교사의 `임의적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도입하고 벌점이 30점을 넘을 경우 생활지도교사가 `생활평가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징계회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경우 지름 1㎝ 내외, 길이 50㎝ 내외의 나무로 된 회초리만 사용토록 했다. 체벌 장소 역시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다른 교원의 배석하에 실시토록 했으며 회수 역시 10회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예시안'은 또 이성교재와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용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한 사이버문화 예절, 통신기기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벌의 종류 역시 체벌(體罰) 뿐 아니라
지벌(智罰), 덕벌(德罰) 등 다양화했다.

이밖에 학생이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덕적 사죄까지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를 신설했으며 징계항목과 운영방법을 세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학칙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일선학교는 예시안을 근거로 학교실정에 알맞는 자율적 생활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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