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연소자 우선 합격은 부당 "

2002.06.24 00:00:00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신입생 모집시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올해 대입특별전형에서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한 정모(25)씨가 3명의 동점자가 나왔음에도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탈락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결정하고 대학측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경력 등 다양한 기준들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대학측이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만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동일점수를 취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구가톨릭대는 물론 타 대학에서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이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지도, 감독을 권고할 방침이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