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이수자 학력 인정

2002.06.17 00:00:00

교육기관도 '각종학교'로
일반학교에 대안학급 설치

대안교육 이수자도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내년부터 중·고교 중 퇴학생이 학교밖 사회교육시설인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학교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을 장기적으로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인정해 대안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규 학교도 교내 외에 대안학급(대안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현재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한 뒤 위탁교육을 이수하면 정규학교 수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소정의 위탁교육을 이수하면 학년이나 학기단위 수료자격을 인정하며 기왕에 재학하던 학교의 졸업장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중퇴한 학생 역시 일단 다니던 학교에 복귀해 소속을 회복한 뒤 학교밖 대안교육을 받으면 해당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이수하면 검정고시의 한, 두 개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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