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허용해야

2002.06.03 00:00:00

대도시의 학교부지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부지가 부족한데다 학교건축비를 절약하려다보니 한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진 학교가 상당이 많다. 이 정도의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교실은 이미 학교교육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소란하고 복잡한 큰 시장바닥 같고, 기계적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같다.

이러한 거대한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는 과대규모, 과밀학급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새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현재 너무 큰 학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인데 우리 교육의 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공원부지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의 사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본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숨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공원지역에 학교지을 땅 만큼 공원부지를 해제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지역에 초·중등학교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고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우리 만큼 큰 나라는 없다. 한 학교의 학생수가 오백명 정도면 비교적 교육적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학교는 터질 만큼 팽창한 포화상태거나 이미 터진 상태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원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공원지역에 신축할 학교는 공원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의 학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공원과 학교가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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