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지 교원·학생 無科 금강산관광

2002.04.01 00:00:00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적으로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들에게 경비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중 자비부담비율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초·중·고교생은 여행경비의 30%, 대학생, 교사, 통일교육강사 등은 40%를 지원하며 도서벽지 학생과 교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생은 경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자나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학생은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사는 현재 정상비용이 40만원인 금강산 관광비용중 정보조금을 제외한 액수만 현대측에 지불한 뒤 관광을 다녀올 수 있으며 현대측은 월 단위로 정부에서 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개별, 또는 소규모로 금강산관광을 한 교사, 학생에게만 경비보조를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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