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수당·이자 반납 억울하다"

2002.03.18 00:00:00

명예퇴직 후 재임용교사들
변호사 "반납 관행·법 부당"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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