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발전위' 이달중 구성

2002.03.11 00:00:00

특별법도 연내 제정키로

교육부는 3월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시켜 종합적인 농어촌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지난 2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교육발전위는 농어촌지역 학교운영 모형개발, 농어촌 교원 수급대책 및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이나 법안 제정 등 정부의 정책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농어촌 중심학교 육성방안, 인문계나 실업계 고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 근무교원에 대한 보수·인사상 우대방안, 상급학교 진학시 특별전형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위원장 내정자 정지웅 서울대 교수)는 학계전문가 8명,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농어촌학교 현황=전국의 유·초·중·고교 1만 6499교 중 44%에 해당하는 7272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23.3%(8만 6079명),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6.8%(140만명)에 불과하다. 도시지역 학생수는 92년 이후 1.46% 증가했으나 군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는 66%가 감소했으며, 교원수 역시 도시지역은 24% 증가했으나 농어촌지역은 51%나 감소했다. 또한 6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의 98% 이상인 1680교가 읍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에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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