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2월까지 연장

2014.01.28 18:27:59

교총, 정개특위에 교육계 요구반영 강력 촉구

아무 성과없이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영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1월말까지였던 정개특위가 그동안 논의했던 정단공천 폐지와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만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고, 교육감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만 벌였을 뿐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선거공영제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활동 기간만 연장됐을 뿐인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핵심 사항의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국회 정개특위가 시한에 쫓겨 활동 기간을 연장한 만큼  교육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선거공영제 등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개특위가 구성된 핵심 이유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고 강조하며 “남은 활동 기간에 여·야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지수 shinj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