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동연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최근 홍익대에서 논문 ‘사립학교법상 사학운영구조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입법평가’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황 보좌관은 제37․39차 사학법 개정에서 표출된 주요쟁점 법 조항을 바탕으로 사학운영구조에서 자주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제시했다. 특히 논문에서 사용한 입법평가 분석 모형은 교육 분야의 법률 제·개정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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