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을 아시나요?

2010.11.11 13:17:11

버스회사 횡포로 100명 발동동

계약시 보상 조항 따로 넣어야



“버스회사와 계약 시 지체보상금(학생1인당 2000원, 교사 1인당 1만원) 조항을 꼭 넣으세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으로 임원 수련회를 떠났던 서울 삼각산중 교사와 학생 100여명은 일정 다음날 수련원에서 4시간동안 발이 묶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계약된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울행 버스를 보내지 않아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

버스회사의 조치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21만원이 전부여서 학교 관계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결국 학교측은 수련원이 어렵게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필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외 활동으로 버스회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위약금 조항만 넣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액의 보상만 받고 있다.

“교직생활 37년 만에 처음 당한 일”이라며 울분을 토한 민대홍 교장은 “그 일 이후 버스 대절 계약 때마다 지체보상금 조항을 넣는다”며 같은 피해가 없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조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범수 bsshi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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