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장관 내정자 '선거법 위반' 무혐의

2010.08.12 17:17:0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와 함께 고발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과장 등 2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6월 지방선거의 교육분야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지난 3월 이 내정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내정자가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 관료인 이 내정자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조만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8일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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