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후보들 법정 선거비용 다 안 썼다

2010.06.08 15:16:02

울산시교육감 출마 후보 3명 모두 6·2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이 법정 제한액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와 김상만, 장인권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 9400만원이다.

두 번째 출마 끝에 교육감 자리를 꿰찬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5억 6천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수당, 방송연설, 홍보비 등 필수 경비 외에는 최대한 아끼는 긴축재정을 펴기로 작정했다"며 "법정 제한액만으로도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당선자 측에 모인 후원금은 650만원으로 3후보 가운데 가장 적었다.

김상만 후보 측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1천여만원 모자라는 5억 8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모인 후원금은 1억원 가량으로 3후보 가운데 제일 많았다.

장인권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5억 7천여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 측에 모인 후원금은 3700만원이다.

장 후보측 관계자는 "후원금 모금 방식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후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3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공직선거법 제122의 2조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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