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관련지침 준수 지시

2006.10.05 10:05:00

충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범죄예방이나 시설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운영할 경우 관련 지침을 준수, 잡음이 일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증가,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놓았다.

이 지침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시간, 담당부서 및 책임관, 연락처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특히 회전이나 확대, 녹음기능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화상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소한의 관리책임자 외에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도내에는 고등학교 7교, 중학교 12교 등 모두 19개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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