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를 가족 공유물로"

1999.04.19 00:00:00

내 아이가 사이버 음란물을 자주 볼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를 찾아 '부모가 알아야 할 사이버 음란물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컴퓨터를 거실로=사이버 음란물, 게임, 통신 중독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자녀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자녀 방에 있는 컴퓨터를 부모가 통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자.

▶부모도 배우자=부모가 컴퓨터를 잘 안다는 것은 자녀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다.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해 놓거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통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배우면 자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성교육도 함께=음란물에 대응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바른 성교육이다.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사 음란물에 노출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늦은 밤 컴퓨터 사용 못하게=음란사이트 접속과 통신상 음란물 거래는 보통 늦은 밤에 이뤄지므로 이 시간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밤 늦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

▶신용카드 철저히 관리=인터넷 음란사이트는 무료임을 가장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회비가 결재되고 탈퇴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정보는 신고=PC통신 등에서 음란물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02-392-0330),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02-530-4937), 정보통신윤리위원회(080-023-0113)로 신고해야 한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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