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수 강원도교육감 선고유예

2006.08.11 13:11:00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11일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62)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유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 행위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 교육감은 지난 1월 11일께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16명에게 모 금융기관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공무원 직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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