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서울대교수에 체임 줘라"

2006.07.29 16:17:00

법원 "재임용 탈락 심사기준 타당성 결여"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김민수(45) 서울대 미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재임용 탈락으로 7년 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교수에게 3억7천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미대가 재임용 심사에서 김 교수를 탈락시킨 근거인 심사기준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 국가는 김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에서 복직하기까지 미지급 임금 3억2천1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린 임금의 산정 기간을 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이 확정된 때까지로 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1998년 서울대 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해 지난해 3월 서울대에 복직한 뒤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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