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교재 위법 여부 수사 중

2006.07.28 12:23:00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측 역사책을 발췌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올해 초 확보한 뒤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검토를 거쳤으며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통일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지난 4월 초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자유연구학회측은 교재 자체에 이적성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의 통일교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통일교재 제작자 등 관련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도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직접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