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공' 교육위원 후보자 고발

2006.07.25 15:48:0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교육위원 후보 A씨와 A씨의 외조카사위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제3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학교운영위원 C씨와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B씨로 하여금 C씨와 D씨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D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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