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관련 교육장 수사의뢰

2006.07.20 21:06:00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교육청 교육장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학교 운영위원 40여 명과 학교장, 교사 등 모두 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 교육청 교육장 A인데 교육위원 선거에 나가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4일 부산시내 모 식당에서 지난해 부산시 전체 학부모회 회장을 만나 출마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 남구선관위는 교육기관장 C씨의 아내 D씨가 지난 9일 학교 운영위원 등 선거인 8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소견발표회와 언론사를 통한 대담토론회,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