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민원처리 지연시 보상

2006.07.16 09:15:00

충북도교육청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을 지키지 못해 불편을 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제시한 이행 기준을 지키지 못한 민원인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부서별로 자체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보상을 해 줄 계획이다.

보상하는 민원은 1월부터 7월까지 민원청구를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했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 진정, 질의, 건의사항 등 각종민원으로 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 해당부서의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민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보상 대상 민원이 있을 경우 건당 1만원 상당의 교육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였는데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당시 민원을 청구했던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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