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노래 교사' 학부모 반발

2006.07.15 16:55:00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왕따 노래를 가르쳤다며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7명은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한 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가르쳤다"며 학교 측에 A교사의 전보조치 등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음악교재에 수록된 노래에 한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어 개사해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한 아이를 따돌리게 했고 체벌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며 지난달 7일부터 학교와 구리남양주교육청을 수차례 항의방문, A교사의 징계와 담임교사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친구를 놀리는 노래를 가르치고 조각상에 올라간 아이에게 2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동이 지나쳤다"며 "체벌까지 함께 하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달말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중인 A교사는 그러나 "아이들이 맘대로 가사를 바꿔부른 것일 뿐"이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이모 교장은 "아이들의 말만 듣고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교육청에서도 같은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