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사학법 재개정 불가"

2006.02.24 16:39:00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첫 주 현장정치의 화두로 내건 '교육양극화 해소' 마지막 일정으로 전교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글자 그대로 재개정안을 내면 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법률가들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끌고간다든지 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내부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 문제와 관련, "현재 실업계 학생 10명 중 5명이 급식비를 못낼 정도라고 한다"며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별도로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교조의 이념편향성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전교조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강성이라는 인상이 있다. 좀더 열리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면 운동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한다"며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해서 학교를 이념교육화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촌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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