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헌' 교원지위법 개정키로

2006.02.24 09:20:00

유공자 가산점비율ㆍ수혜대상자도 재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헌재가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98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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