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 무죄

2006.02.02 19:55: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