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리 폭로 명예훼손 인정 안돼"

2006.01.26 15:48:00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 등 학교법인 D학원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방송 인터뷰에 응해 동창회비나 급식비, 장학금 등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것도 구호나 피켓의 문구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것과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3년 재단비리를 1인시위와 천막 농성,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거리 행진을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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