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학법개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6.01.18 21:22:00

한나라당은 1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학법 무효 투쟁본부 법률지원위원인 장윤석(張倫碩) 의원 등 당 소속의원 105명 명의로 제출된 청구서에서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법률안의 심의 및 표결 권한을 김 의장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결 선포는 위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진 처분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권한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해 이뤄지는 재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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