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

2006.01.14 10:06:00

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근거로 지역 내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각급학교에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세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6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 범위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정했다.

군은 각 학교의 지원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사업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심의결정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올해 원어민강사 지원경비와 각 학교 교육특화 경비 등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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