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전시교육감 2심서도 징역1년 구형

2006.01.11 20:01:00

대전지검 공안부는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4년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오교육감은 벌금 200만원, 부인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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