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체력인증제' 실시

2006.01.06 14:26:00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도내 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체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체력인증제는 특정 종목을 선택,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한 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학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체력측정 종목 및 방법, 인증서 활용 방안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오래달리기 등 특정 종목을 정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한 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갈수록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학생에게 심리적 보상 외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여건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표창장 등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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