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안 교육의원 선출조항 수정 여론

2006.01.06 10:36: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차질을 빚고 있 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의원 선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부칙 제8조4항은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교육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4개월전인 이달말까지 마련,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제주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있는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게되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조항에 대한 수정이 없는한 교육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되고 특별자치도 도의회의 교육특별위원회 구성도 어려워지게 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는 당초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전 80일까지 마련키로 했다가 도의원선거구 획정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거일전 4개월까지로 조정해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더라도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법안을 수정하고 국회 통과시점을 고려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안 제출시기를 선거일전 80∼100일까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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