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