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처리 일지>

2005.12.09 16:50:00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