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찬조금 처벌기준 마련

2005.12.06 16:30:00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각 학교 불법찬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었으며 도 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돈을 낸 학부모들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학교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만 내렸다.

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반부패기획단을 구성, 이달말까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조금 액수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올들어 65개 학교가 6억5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지금까지 32개교가 5억2천여만원의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 주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도내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