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사학법 정기국회내 처리가능"

2005.11.29 14:59:00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터넷언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사학법 개정) 협상이 잘 타결돼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절충안의 내용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절충안은 근본 성격상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며 "사학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학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학재단으로부터는 지금보다 너무 얽어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는 어차피 절충안의 숙명이다. 양측이 한 발짝식 양보하지 않고는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숙소 건설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의원들이 다시 총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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