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율 법정기준 미달"

2005.09.08 17:49:00

장애인 복지대책 주무 부처 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8명 중 4명만 고용, 의무고용 충족률이 50%에 불과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비율을 못채웠다.

또 전국 50개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16개교(32%)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중 목포대, 한국해양대, 삼척대 등 10개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10명 중 2명만을 고용, 국.공립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기관들은 5곳 중 1곳 꼴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裵一道.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산하.출연.투자기관 및 공기업 133곳 가운데 28곳(21%)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기피 기관 중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노동과 인권 관련 기관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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