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교육감 선거 후보자 수사

2005.08.31 22:12:00

울산지검 공안부는 31일 김석기 교육감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나머지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봉길(교육위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후보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지난달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일부 학교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최 후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후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최만규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내용과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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