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서 부상, 학교·교사 30% 책임"

2005.08.25 17:57:00

교내 체육대회 도중 학생이 부상했다면 학교와 지도교사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5일 고교 가을 체육대회 도중 축구를 하다 부상한 문모(18)군과 가족이 학교법인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고는 교내 사고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교 측과 지도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원고도 경기 도중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군은 2003년 10월 전주시내 한 고교 체육대회 당시 축구를 하던 중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휴학했다가 지난 3월 복학했으나 적응을 못해 자퇴하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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