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전국의 PC방 수백개가 지난해 말로 정해진 이전.폐쇄 시한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최근 무더기로 고발조치 되는 등 교육당국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99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을 '학습환경 저해시설'로 지정, 지난해 말까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정했다.
PC방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폭력.선정적인 게임이나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등 역기능이 크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학교정화구역내 PC방 업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데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PC방을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정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 PC방 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학교정화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PC방 업주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학교 근처 PC방들을 당초 일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지난달 말까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전국의 PC방 873개를 모두 고발조치토록 지시하는 한편 대검에 불법영업 PC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PC방 업주들은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벌금을 물고 '버티기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일선 구청들은 신고.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인 PC방의 영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PC방에 대한 영업제재를 요구하는 교육청의 이른바 '정화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능한 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한 만큼 헌재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면 불법영업 PC방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