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운영위원 선출 조례 개정

2005.06.01 08:39:00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기한을 없애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손질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일 이내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기한을 없애고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위원 정수가 4분의 3을 유지하면 보궐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 선출 조례는 위원이 자격 상실 등으로 궐원되면 20일 이내에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의 대부분이 자녀의 졸업에 따른 것이어서 현행 규정을 따를 경우 신입생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참여가 어렵다.

또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궐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잔여 임기가 짧다는 이유로 입후보를 꺼리고 있어 궐원을 채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바람에 소규모 농촌학교나 사립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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