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30일 장모씨가 도시미관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분위기 침해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타석대 끝 부분과 가장 가까운 교실과의 거리가 41m밖에 안되는데다 타격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골프공이 날아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학교의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축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도원저수지의 둑과 수로와 인접해 있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6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만여㎡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달서구청이 도시미관과 인접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