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9일 시(市)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접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7천400여건 가운데 4천여건이 환급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지침이 보내옴에 따라 앞으로 2개월동안 각 이의신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환급대상을 가려내기로 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 징수기관인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도의 예산 확보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이 2만8천여건, 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통한 예산확보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