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단체 국고관리 허술

2005.05.27 16:02:00

한교조 사무실 쫓겨난 것 2년째 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국고 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교육부와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전직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0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황모(81)씨 소유 사무실에 입주했으나 임대료 시비로 1년만인 2002년 12월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한교조는 이후 지금까지 사무실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뒤 한교조 전직 위원장 등이 꾸민 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자료만 믿고 있다가 지난 1월 25일 건물주 황씨가 검찰에 고소한 뒤에야 처음으로 한교조측에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확인에 나섰다.

교육부는 또 통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사무실임대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돼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소지를 없애야 함에도 한교조에 보조금을 맡긴 뒤 2년이 지나도록 사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 9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도지부 등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를 국고지원할 때 대부분 시도교육감이 계약 당사자가 돼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교조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사무실을 잃은 뒤 지난 4월 15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 임대료를 반환받지 못해 사무실을 임대할 수 없어 노조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긴급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교조는 1999년 7월 조합원 2만5000여명으로 출범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6만7000여명),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9만8000여명)와 함께 3대 교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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