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정규대학 졸업(××년도 ×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금융회사 등 상당수 대기업이 정규직원 모집시 지원자격으로 내걸고 있는 이같은 채용조건에 대해 한 사회단체가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처음으로 진정을 냈다.
차별연구회는 25일 "국민은행이 정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모든 직종ㆍ직무를 불문하고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
연구회는 "국민은행이 학력제한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금융업의 상당수 직무는 이미 고졸 행원에 의해 수행돼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업의 경우 1993년 당시 고졸자 비중이 전체인력의 58.5%를 차지했다.
연구회는 또 "지금까지 기업이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 문제라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인사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직종ㆍ직무를 불문하고, 학력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는 형태의 학력차별 사례는 다른 은행에서도 '대졸 행원 모집'이라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다른 은행의 사례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