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오 교육감은 부인이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앞서 관내 교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데 대해 "부인이 알아서 했을 뿐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선거가 끝난 뒤 경찰의 내사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됐고 '간 큰 여자구나'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명부를 교육감선거에 활용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사용하게 됐지만 교육위원으로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작성했을 뿐 처음부터 선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교육감은 또 선거사무실로 알려진 한 오피스텔도 "자식들의 공부방으로 임대했고 개인 의정활동 등을 위해 종종 사용했을 뿐"이라며 "교육감 당선 뒤 (사무공간이 생김에 따라)임대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교육감과 법정에 함께 출두한 부인 이모(50.구속)씨도 "평소 명절 때처럼 아는 지인이나 선생님 등에게 선물을 했을 뿐"이라며 "남편과는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선물할 대상자도 자신이 직접 선정하고 배송시켰다"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며 오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오 교육감 부부가 나란히 출두해 눈길을 끌었으며 검찰의 요청에 의해 분리심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