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이 '상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 이내) 안에 있더라도 학생들의 생활권이나 통학로와 무관하다면 영업을 금지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경기도 부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며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은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주변 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노래방은 인근 부천 시내 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져 있어 법상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나 현장검증 결과 학생들의 생활권이나 통학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우려하는 노래방의 퇴폐적 운영 가능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해 해소되어야지 이를 이유로 노래방 영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부천시 모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80m, 출입문에서 198m 떨어진 인천시 부평구에 노래방을 열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