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제 법개정

2025.07.22 17:52:25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의결

공동대응 해 온 교총·국공유총
“차별입법 바로잡는 입법 환영”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검진 안내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관이 지게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동법의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총, 회장 이경미)는 3월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공유한 뒤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게 전가하는 과도행정과 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벌하는 차별행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총도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긍정적인 사례”라며 “유치원 교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