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은 치마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디자인의 체육복만 허용해온 관행이 개선될까.
장기 무단결석 이유로 퇴학처분, 일정 성적 이상 학생만 학생회장 출마 가능,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등 규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연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자동 유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하도록 한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 교내에서 흡연을 몇차례 했다고,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 보유 학생 또는 일정 일수 이상의 결석 학생들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규정 조항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 통일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과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소지품 검사 및 용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측이 독자적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 여학생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스커트 착용시 스타킹의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도 교육청은 이번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과정에서 이같은 조항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의 무단결석, 흡연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내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소지품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극히 제한된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된 공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복의 경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교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학생들과 협의해 색상계열만을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구입,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의 조항은 곧 개정,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