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도록 해 놓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관련조항이 사학(私學) 자율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따라야만 하지만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재심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항에 따르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재심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단 교원이 임용되면 교원지위법으로 그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므로 사립학교의 임면권 행사는 징계권보다 자율성의 폭이 커야 한다. 학교법인이 국가나 외부 간섭없이 교원을 임명할 수 있어야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